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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Life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행(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알아보기)

by Bright side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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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세한 노하우, 꿀팁을 전달하는 Bright side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한다고 정세균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1단계로 완화되면 마스크등 방역규칙을 준수를 기본으로 각 영업장의 모임이 허용되고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코인노래방, PC방도 내부 방역만 제대로 된다면 제한없이 출입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등 밀집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코로나19 상황별 변화되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정리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1~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주간
지역사회
일일확진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모임/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시설 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명령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 원격 수업 등교, 원격 수업
(등교 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기업 유연, 재택근무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Ex. 전 인원의 1/3)
유연, 재택근무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Ex.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더블링: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집합, 모임, 행사가 방역수칙 준수한다면 허용이됩니다.

스포츠나 행사의 경우는 참석 관중수가 제한되며 다중 공공시설은 필요시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이 있습니다.

 

다중 민간시설은 운영이 허용되나 고위험 시설의 경우 운영 자제가 권고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격수업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유연하게 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모임, 행사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됩니다.

스포츠나 행사의 경우 무관중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중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다중 민간시설은 고위험 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 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격수업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유연하게 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 모임, 행사가 10인 이상의 경우 금지가 됩니다.

스포츠나 행사는 중지가되고 다중 공공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중 민간 시설은 중, 고위험 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의 시설은 방역을 준수하며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격수업이나 휴업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밀집도를 최소화 하게 됩니다.

 

2. 저·중·고위험 시설의 분류

다중 민간시설의 경우 그 경도에 따라 저, 중, 고 위험 시설로 분류되니 이점도 확인 바랍니다.

 

1) 고위험 시설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2) 중위험 시설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 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3) 저위험 시설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소매점등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발표에 따른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단계에 준하여 관리가 될 예정이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됨에 따라 1단계에 준하는 사회적활동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특히, 10월 할로윈을 앞두고 이태원, 홍대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재유행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 사라지는 그날까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모든 분들이 같이 지켜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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